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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생활

실업급여 받는중 취업하면 다음달 실업급여는? ( + 취업사실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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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제이생활 제이입니다.
오늘은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하면 다음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 취업사실신고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알아보겠습니다 ㅎㅎㅎㅎ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상세하게 구성했으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누구나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어요.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1350(고용노동부)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제가 직접 유선문의하고 나서 작성하는데 혹시라도 변경이 될까 봐서요!! 작성일은 4.5일입니다!! )

 


예시로!!!

3차업급여신청일이 3/17 로 신청이후 3차실업급여를 수령하고
4/3일자로 취업을 하였다면 3/18 ~ 4/2 까지 기간은 4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즉 , 다음실업급여 신청일 전에 취업을 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답은!!!

취업사실신고를 하면 3/18 - 4/2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 일수로계산 )

실업급여신청일에 실업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취업특강 or 면접확인서 등등 취업에 대한 노력 X )

 

저의경우는  1일 60,120 원으로 계산되어

16일( 지난 취업인정일 다음날 ~ 취업전날까지 ) X  60,120  =  961,920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사실신고 방법 >

 

준비물 : 취업사실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

  • 팩스
  • 우편
  • 방문
  • 고용보험홈페이지 ( 온라인 or 모바일 )

4가지 방법 중에서 " 온라인 "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ㅎㅎㅎㅎ

이제는 익숙해진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금융인증서부터 간편 인증까지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ㅎㅎ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취업사실신고

모바일의 경우는 로그인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ㅎㅎㅎ

 


 

취업사실신고 신청인 내용내용 확인 ▶ 신청서 정보입력

 

처음으로는 신청인의 정보를 보고 정보가 맞는지 확인만 하고 내려가면 신청서 정보입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실업인정 대상기간" 이예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간확인은 필수예요.

 

신청정보입력은 취직 ▶  개시일 = 근로계약서에 나온 시작기간 ▶ 회사명 ( 검색 ) ▶ 주소입력 ▶ 취업방법구분 ( 기타 )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개시일은 꼭 근로계약서에서 나온 계약시작일로 작성하셔야 실업급여에 대한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회사명을 검색하고 클릭하면 대부분 주소 및 번호 입력은 자동으로 됩니다.

취업방법구분은 선택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되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 구인공고 , 기타 등등이 있어요 )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은 비슷하지만 추가적인 서류 부분이 다르니까 꼭 상담을 받고 진행해 주세요.

 


 

실업사실 - 사업장 등록 ▶ 아니요 ▶

실업사실 - 근로내역 ▶ 아니요 ▶ 

실업사실 -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 아니요 ▶ 지급계좌 정보확인 

 

취직의 경우는 해당 사상은 모두 " 아니요 "입니다.

사업장등록은 자영업에 대한 부분이고 근로내역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한 내역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은 산재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해당이 있으신 게 있으면 "예"로 하시고 작성허시면 됩니다. ㅎㅎㅎ

 

지급계좌 정보확인은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계좌번호로 되어있습니다. ㅎㅎㅎㅎ

 


 

첨부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저장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진행할 경우 사진을 찍어서 

파일첨부로 진행하시면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ㅎㅎㅎ

이후에 작성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ㅎㅎ

 


 

작성시 유의사항 ▶ 저장 ▶ 취업사실 신고서 ▶ 확인 ▶ 신청서 작성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꼭 "닫기" 누르시고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가셔야 합니다 ㅎㅎㅎ

 


 

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 ▶ 확인 

 

실업급여신청일 때도 저장 ▶ 제출이었는데 

취업사실신고진행할 때도 동일하게 저장을 해야만 제출이 떠요! ㅎㅎㅎ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까 꼭 천천히 작성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 사실 회수가 있긴 하던데....ㅎㅎㅎ)


 

 


< 취업사실신고 - 확인하기 >

 

확인 접수증 인쇄

 

접수증 인쇄는 따로 인쇄를 하지 않더라도 접수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볼 수 있어요.

구비서류는 사진을 찍어서 아까 첨부파일로 첨부했어서 추가로 낼 서류는 없습니다 ㅎㅎㅎ

원래는 여기서 담당자분에게 유선문의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고용노동부에서 문자가 왔어요 ㅎㅎㅎㅎ

 


 

< 도움이 될만한 추가적인 내용 >

 

▶ 수급기간만료일 이내에 퇴사할 경우 퇴사 7일 이내에 본인 고용센터에서 재실업신고를 하면 

퇴사 다음날부터 수급자 기간만료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수급기간만료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이 20일 남은 사람이 

취직을 하고 일주일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재실업신고를 하면

퇴사 후 다음날부터 남은 수급기간만료일 = 19일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가능

 

▶ 조기취업성공수당

수급기간만료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직을 하여 1년 이상 유지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장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정보가 가장 정확한 곳은 본인의 고용센터 or 1350 (고용복지부) 유선문의 입니다.

( 유선문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ㅠㅠ )

돈에 관련되어 있는데 혹여라도 내용이 이후에 변동되면 너무 속상하실까봐 ㅠㅠㅠ

마지막에 한번 더 말씀드려요!!

추후에 입금되면 사진추가첨부하겠습니다 :) 

 


( 4.6일 업데이트 )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었어요..! 세상에나...ㅎㅎㅎ

계산한 금액과 똑같아서 더 기분이 좋네요 !!

모두 원하시는 곳에 취직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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