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리뷰생활

청년내일저축계좌 : 궁금한거 복지로에 직접 물어보기( 청년희망적금중복가입여부 , 실직 , 실업급여 , 가입절차등등 )

반응형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제이생활 제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정보로 떠오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가입하고 싶은데 걸리는 내용들이 있어서 직접 복지로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ㅎㅎ
예를 들면 "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랑 중복가입신청이 되는지 ,
가입신청 완료 후 실직자는 해지되는지? 해지가 된다면 정부지원을 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와 같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유선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


( 해당 포스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해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통장 가입자가 한 달 10 ~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 시에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
대상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 창업 청년
가입기간 : 2022. 7. 18 ~ 2022. 8. 5
필요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 미제출 시에 따로 연락 X →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
최종 가입 : 서류심사 후 10월에 개별 안내

가구당 중위소득 100% 커트라인은 ( 천 원 단위 생략 )
1인 : 194만원
2인 : 326만원
3인 : 419만원
4인 : 512만원
5인 : 602만원
6인 : 690만원

→ 자산 조건 : 대도시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
(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


※ 해당 질문은 7/11일에 복지로 자산형성지원센터에서 문의 후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 정보보다 유선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 혹시라도 변동이 생기면 너무 속상해서.. )


Q : 가입절차는 어디서 할 수 있으며 어디로 돈을 납부해야 되나요?
A :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7/18일부터-8월 5일까지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여
최종 가입은 10월 정도에 하X은행을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Q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A : 가능합니다. 다만 대구지역에서 진행되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형태의 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른 사업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Q :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지원에서 부채 항목에 학자금 대출도 대출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A : 모의지원 대출 항목의 경우 아직 세부적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7/18일 이후 확인해주세요.


Q : 제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주는데 괜찮은가요? 월급, 일급, 주급 등등....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근로 후에 4대 보험 , 소득세 등등..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Q : 가입조건이 충족되어 가입을 했는데 근로를 하다 보니 월급이 늘어서 200만 원 초과가 될 경우에는 해지가 되는 건가요.?
A : 처음 가입조건은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50~200만 원 이하로 월급을 벌어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최종 가입이 된 이후에는 월 300만 원까지 벌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해지되지 않으나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지됩니다.
해지될 경우 월급여 300만원초과 전달까지 원금+원금에 대한 이자 + 월마다 지급되는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 가입조건이 충족되어 가입을 했는데.... 일을 다니다가 실직이 될 경우 바로 해지되나요?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걸로 월납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A : 일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셨을 경우 적립 중지신청을 하시면 1개월~6개월까지 일시적인 적금중지신청을 통해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내에 구직을 하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 실직후 실업급여로 월납은 불가합니다. 해당 취지가 근로를 하는 청년으로 대상 되어있기때문에 실업급여로 납입하거나 적립중지 기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적금 해지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금 +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환수조치됩니다.



여기까지가 문의한 내용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물어볼 거 메모장에 적어두고 복지로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의하는 사람이 많으실 텐데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 ㅎㅎ

그럼 안녕!!!

반응형